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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자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이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으면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조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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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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