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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0일) 발표한 '202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감소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습니다.

이들 중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은 572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83.3% 규모로 전년(82.6%)보다 그 비율이 커졌습니다.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의 연간 평균 수당 역시 131만3천원으로 전년(132만5천원)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후원수당을 받은 이들 중 상위 1% 미만은 1인당 연간 평균 7,0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등 수당을 모두 받지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은 자신의 거래실적으로만 받아 후원수당액이 적다"며 "온라인 판매 허용과 소비패턴 변화의 영향 등으로 하위 판매원 충원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고, 총매출액 합계는 8.5% 감소한 4조5,373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곳이 전체 시장 매출액 중 78%(3조5,371억원)를, 판매원 수는 전체의 76%(522만명)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에 집중화된 시장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올해 2분기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신규등록 3건(엘바이오랩스·유넥사코리아·클로버유), 폐업 4건(휴먼네이처코리아·에이피·파나티스·에이스제이엠), 상호·주소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였습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단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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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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