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온라인 강의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수강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의업체가 패소했습니다.

오늘(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 씨가 수강생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는 2021년 8월부터 월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듬해 3월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글이 올라오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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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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