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추행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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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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