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 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시간 30일 공개했습니다.
국제 우편망으로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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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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