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울산경찰청 간부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던 B 씨 등 업주 일당은 A 경감에게 정보를 받는 대가로 700만 원을 건넸고, 일당은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단속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21억 원을 올린 B 씨 가족과 공범 등 3명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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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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