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총 3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산성과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저가 어린이 제품 중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때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외직구 #온라인쇼핑몰 #알리 #테무 #물놀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