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옥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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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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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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