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의 자동차에 강력접착제를 발라놓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5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의 승용차 유리창과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같은 여성을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러 #본드 #강력접착제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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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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