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서비스 종료 공지[위메프 홈페이지 캡처][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토종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위메프는 오늘(12일)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위메프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하면서 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또다른 큐텐그룹 이커머스인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됐지만,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입니다.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는데, 위메프가 파산하면 피해자들은 이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메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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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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