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제공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점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금융조건을 제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통상 분담금은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가 이주비를 책임 조달해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기본 이주비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도 기본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업비 조달 조건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49%'를 고정해 제안했습니다.

사업비 금리를 기준금리(CD금리)와 가산금리(0.49%)로 제안하면서, 가산금리는 현대건설이 금리 상승시에도 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높인 것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 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시공사 선정 여부는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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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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