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70대 B 씨에게도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 진료를 받아 가며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A 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B 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자격증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 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급여 #부당수령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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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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