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중 구속 심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의 추적을 따돌려온 그는 55일 만인 전날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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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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