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2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4월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헌율 시장과 각별한 사이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합격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사기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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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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