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입니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2025.2.7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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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됩니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천245만원으로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입니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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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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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됩니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천245만원으로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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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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