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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선수 남현희(43) 씨의 옛 연인 전청조(28) 씨의 사기 피해자가, 남 씨에게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3일 남 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SNS에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였던 A씨는 "비상장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상장이 된 뒤에 팔면 최소 10배,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전 씨의 말에 속아 11억여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후 전 씨 사기 사실이 드러난 뒤 A씨는 남 씨도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뒤, 두 달여 만에 전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씨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전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인이었던 남 씨는 공범 혹은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다만 남 씨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도 받았습니다.

#남현희 #전청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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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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