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발언에 항의한 사람들의 관장실 점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 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특히 시설 무단 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또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 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 삼아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해당 로펌은 점거 농성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된다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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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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