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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늘(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하는데,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관세청 #탈취제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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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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