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문신사법’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성명서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 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임에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의사는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협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만을 판단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협은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 만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켜 버린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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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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