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 A(64)씨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로서 사건이 떨어졌을 때 직원 급여가 다가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도 최종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소자 #담배 #변호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4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