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자기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세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오늘(16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전월세 임차인 3명이 지난 5월 경찰관 A 씨를 상대로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 일부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이 없고, 다음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라며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인들이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경찰관 #보증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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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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