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오늘(16일)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불복해 반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특수성과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제기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경6공구 방수제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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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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