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9일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오늘(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사측과의 5차 임단협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오는 19일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기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기아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기아 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기아 노조는 ▲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 ▲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 만 64세로 정년 연장 ▲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로 구태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노조가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9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지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52.9%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아노조 #자동차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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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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