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제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에 처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60)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한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다섯 번 이뤄진 족적 감정 결과 세 번은 '일치한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두 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본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족적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증명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중에는 이 사건 샌들의 족적과 다른 족적도 일부 발견돼 제삼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39세였던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수사를 거쳐 지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치정에 의한 A 씨의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A 씨가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었는데, C 씨가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A 씨는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곧장 풀려났습니다.
A 씨는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수사기관이 나를 추리소설 속에 살인자로 만들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동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국과수 감정 내용이 제일 정확한 데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국과수의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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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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