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17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6시간 만에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