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정성껏 보살피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의지해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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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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