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50대 여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3학년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학급교체, 전학, 퇴학에 이르는 단계 바로 앞 수준으로,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초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출석정지와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쯤, 교실 입구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여교사를 밀어 허리뼈를 다치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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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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