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기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됩니다.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돼서 보상한도가 작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됩니다.
전에는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약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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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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