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전용방지법 대응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응지원단은 목재·목재제품 수출기업이 EU 산림전용방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구로, 산림청과 대한목재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직원 15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전용방지법에는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을 EU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들 제품 생산이 산림 전용·산림 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목재·목재제품을 EU로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달 11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산림전용방지법 대응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출기업이 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이란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려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대응지원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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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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