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이불로 아내인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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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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