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투자 손실과 채무 변제를 위해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직원 급여와 상조회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들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