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 중인 비만환자용 의약품 위고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습니다. '제니칼'은 5건이었습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는데,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쿠팡(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입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동일한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만약 #불법광고 #위고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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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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