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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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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