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전체 회의[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단계에서 국회 대신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확인한 법안 원문에 따르면,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오늘(18일) 발의할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현행 3대 특검법에 상응하는 내란재판부와 김건희재판부, 순직해병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해 이미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있는 내란특별법과 이번 특위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안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전담재판부가 맡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재판하게 됩니다.

각 전담재판부에는 1심과 2심별로 판사가 3명씩 배정되고, 영장전담법관도 3명을 두게 됩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의는 법무부에서 1명,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해 총 9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당초 국회에서도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란특별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하는 조항이 명시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특위 안에는 빠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위 안은 재판을 의무로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특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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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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