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플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또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정명령은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간 시장상황이 변동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지마켓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