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