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낮에 부산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18일) 추행약취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잡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 바람을 의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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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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