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란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뜻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왔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해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주어 감사하다"며 "오늘의 결과가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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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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