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 대응에 호주 과세당국과 협조를 강화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하고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양 과세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 청장은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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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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