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합니다.
호텔신라는 오늘(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다고 호텔신라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고, 인천지법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2% 내리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6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신라면세점이 철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중도 철수 위약금 1,900억 원을 납부하고 6개월 내로 정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사업권 반납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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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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