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만취 승객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법정에서 해당 30대 남성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1.5㎞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규희(gy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