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자녀를 우리에 가둔 채 양육한 A씨[더 선][더 선]


미국 텍사스에서 입양한 10대 남매를 우리에 가두고 굶기며 구타한 여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로앤크라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53세 여성 A 씨는 두 명의 입양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4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총 4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건은 2018년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14세 B 양의 체중은 21kg, 13세 C 군은 22kg에 불과했습니다.

통상 6세~7세 때 몸무게 수준입니다.

두 남매는 5년 동안 체중이 3kg 늘고 키는 약 8cm 자라는 데 그쳤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울타리로 만든 우리에 남매를 가둬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잠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매는 음식을 "훔쳤다"는 이유로 '벨트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켰다'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2~3주씩 우리에 갇혀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을 가둔 이유에 대해 "설탕을 찾고 음식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는 "잠시 쉬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중증 영양실조와 성장 부진 진단을 받은 남매는 가정에서 분리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체중이 4kg 넘게 늘었습니다.

B 양은 "우리 안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며 먹고 잠을 잤다"며 "지금도 자신을 가두는 악몽을 꾼다"고 증언했습니다.

C 군 또한 삶이 "힘들었다"고 표현하며 "누나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들을 동물처럼 가뒀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입양 부모에게 맡긴 신뢰는 결코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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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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