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자료 이미지][자료 이미지]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현금을 챙긴 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2024년 6월, 휘하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려고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챙겼고,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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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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