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nowwe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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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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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입법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핵심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정 직전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1일) 저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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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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