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5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다"며 "투자금은 A씨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경매 기법에 관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었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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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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