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자료 이미지][자료 이미지]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던 60대 외국인이 행인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원미구 심곡동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행인인 B씨 등 20, 50대 남녀 3명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등은 "A씨를 제지하자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그냥 가려고 했고 차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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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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