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청주지방검찰청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려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지사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2년 전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인테리어비를 대납받고 그 대가로 사업 편의를 봐줬고, 지난해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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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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