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고소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센터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해당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훈은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또 다른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112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속영장 신청이나 신병 확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훈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의2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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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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