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 회사 로고[리딩투자증권 제공][리딩투자증권 제공]금융감독원은 리딩투자증권 임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0일) 리딩투자증권 전직 임원 1명에 대해 감봉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 사항 통보와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임원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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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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