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을 질식시켰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친모인 30대 여성 A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A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xanadu@yna.co.kr(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xanadu@yna.co.kr


경찰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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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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